國家란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를 행하는 통치단체.통치권.영토.국민의 요소로서 성립되는 나라를 말한다.
국가의 기본권은 국제법상의 주체가 되는 국가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기본적 권리를 뜻한다 .
그러한 국가의 권위를 우리는 조선왕조 건국 519년 만에,대한제국 성립 14년만인 1910년(융희4) 일제의 침략으로 한일합병조약에 따라 국권을 상실하고 36년간의 긴 일제하의 암흑시대를 가지게 된다.
경술국치 .국권피탈.일제강점 등으로 불리는 치욕적 역사 앞에 항일민족운동자들은 항일운동을 지속적으로 펄치기 위해 만주나 시베리아 등지로 이주,망명하게 된다.
독립투사 안중근(安重根)은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 역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를 총살,한민족의 울분을 만 세계에 알렸다.
그 뒤 일제는 1910년 5월 육군대신 데라우치를 3대 통감으로 임명,한국 식민화를 단행 헌병결찰제를 강화하고 사법 경찰권과 일반경찰권까지 그들 손아귀에 넣었다.
그 후 8월 16일 통감은 비밀리에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 수락할 것을 독촉.8월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 됨으로써 한국은 암흑의 일제시대 36년을 맞이한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는 묘하게도1876년(고종13)1월 운양호 사건을 계기로 한.일 사이에 강화도 조약 체결이 논의되는 동안,일장기가 게양된 운양호 포격으로 국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882년 8월 9일 수신사 박영효 등 일행이 인천에서 일본 배를 타고 도일할 때 게양해야 할 국기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조정에서 정해진 도안을 보완 태극사괘의 기를 만들었다.
이들 일행이 일본 고베에 도착 숙소건물 지붕 위에 이 기를 게양한 것이 태극기의 효시다.
이 후 조정에서 1883년 정식으로 국기로 채택,공포했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1949년 문교부 심위위원회에서 음양과 배치안을 결정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국기는 주권국가의 깃발이자 민족의 정신적 상징이다 .
태극기.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항일 정신을 계승하던 태극기 ...를
세계만방에 더 높이 휘날리게 하자!
일제의 사슬에서 해방을 맞이한 8.15 광복절에는 더 더욱 너도 나도 태극기를 흔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