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안 피우는 사람과의 충돌이 잦다. 흡연은 비흡연자들의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건강을 해치며 공기를 오염시켜)환경을 해친다. 흡연권은 헌법 제 17조에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데서 비롯되고 혐연권은 헌법 제 10조와 17조에서 건강권과 생명권을 인정하는데서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법은 하위법보다 상위법을, 구법보다 신법을 우선한다. 하지만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 간에 서로의 주장이 옳다면서 언쟁을 벌이고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한다. 2015년 OECD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각국의 흡연율은 그리스 43.7%, 터키37.3%, 그 다음이 36.2%로 한국이다. 2018년 4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남자 중,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6.4%로 조사됐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산지역이 전국17개 시, 군 가운데 평균을 하회한다.
흡연의 폐해는 크다. 우선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있다. 담배 한 갑의 가격이 4,500원일 때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갑을 태운다면 135,000원이라는 큰돈이 사라지고 1년이면1,620,000원으로 늘어난다.
둘째 흡연공간의 제약으로 시간 낭비적 요소가 적지 않다. 흡연은 지정된 공간에서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대부분의 공공장소와 시설은 금연구역이다. 옥상이나 지하에 허가된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흡연을 위한 왕복 소요시간이 적지 않다. 또 자리를 이탈할 시에 옆 사람과 동료, 상사들의 눈치를 봐야 함은 물론이다. 담배 한 개피를 소비하는데 20분을 잡으면 하루에 세대를 피우는 사람은 한 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셈이다.
셋째, 사회적 여러 해악이다. 흡연이 폐암, 후두암, 식도암, 위 십이지장궤양을 비롯한 여러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현저히 증가시킨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고 있다. 직접 연기를 마시지 않더라도 담배를 피운 사람 옆에 있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찌든 니코틴 냄새를 풍겨대는데서 숨 쉬기가 쉽지 않고 짜증까지 난다.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이라면 그 고통이 더욱 커진다. 특히 보행 중에 2~3인씩 무리지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뿜어대는 행위는 뒤 따라 가는 행인에게 불쾌감을 줌으로써 시비가 되고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무리 뒤에 임산부라도 있다면 심각해진다. 또한 운전 중에 하는 흡연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하는 직간접적인 영향도 초래한다. 피우다가 만 꽁초를 불도 꺼지 않은 상태에서 차창 밖으로 휙 던져 버리는 행위로 화재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행 중에 흡연을 금한다는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 하고 미국 하와이 주에서는 100세 이상에게만 담배를 판매 하자는 법을 제정 중에 있다고 한다. 금연은 본인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주변도 청결해진다.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아낄 수 있는 금연을 실행하여 자신을 지키고 청정 환경의 파수꾼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