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면 입학식이 있고 재학생은 한 학년씩 진급한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부딪치게 되고, 말싸움이 되고 폭력이 일어난다. 며칠 전 폭력으로 인하여 장 파열이 되는 끔직한 폭력이 발생한 바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막을 수는 없을까?
교육부는 학교 폭력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폭력 발생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게 된 것을 경미한 학교 폭력은 학교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가해자 조치사항은 모두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경미한 조치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는 학생부 기재 유보 하도록 하였다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개선안은 이상적이다.그러나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한 결정이라고 본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폭력 발생 시 강제규정으로 학교에서 열고 상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경미한 조치인 교내봉사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은 세상에 드러내기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폭력사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학교폭력 가해자를 학생부에서 기록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엄하게 처벌해도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비행 학생을 제어하는 방법은 거의 없다. 벌점 제도를 통하여 하고 있으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형식적이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엄격한 처벌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심어주어야 한다. 잘못했을 때는 따끔한 질책으로 올바르게 학생을 인도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사랑이 필요하다. 비행학생과 상담을 통하여 끊임없이 학교폭력 예방에 힘써야 하고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상습적인 학교 폭력 가해자에겐 엄한 벌칙이 있어야 한다. 교내봉사.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으로 학폭을 예방한다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